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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궉차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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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박주민·민형배·김승원·민병덕·김문수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사진=손의연 기자)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 보증인대출상품 원실과 박주민·민형배·김승원·민병덕·김문수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아울러 금융계와 법조계, 수사기관, 시민사회계 등 관계자가 참석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이날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먼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권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금 전세금대출이자 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액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위한 부서 설치, 전문인력 배치 등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대응역량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사기나 노쇼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비이와 관련 강인 금감원 금융사기대응2팀장은 “상담을 하는 은행원들에게 판단을 요구하기보다 입법적 보완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과실 배상책임은 금융권에 범죄 예방을 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장치로 보이는데 인센티브 체계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과실 배상책임과 관련해 치팅(부정 행위)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이를 sbi3저축은행 판단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배상 금액보다 높을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수사기관도 범죄 피해 회복에 대한 한계와 향후 추진할 사안들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한웅세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는 피싱 조직을 근절하기 위해 ‘플리바게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경우 해외를 거점으로 국내외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소모성 인출 대상홀딩스 책들을 활용해 주범의 혐의 입증이 어려운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통해 총책과 상위조직원을 검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몰수·추징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백의형 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은 범죄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백 계장은 “금융·통신 기업이 보안 투자를 했다고 해도 최근 해킹 사태 등을 보면 충분히 범죄예방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국가가 디지털에 개입하기 힘들면 그런 영역에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 하에서 (무과실 배상책임) 이런 제도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법률사무소 현명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등이 현행법상 의무 이행을 성실히 했는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나 모두 보수적이고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둘 모두가 적극 행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따른 손해가 있으면 면책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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