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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윤인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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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삽화./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리 검사의 복귀 지시로 수사 검사가 사실상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효율적 재판 진행을 위해 기술 유출과 같은 고난도 사건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술 유출 관련 기소 건수는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가 되는 기술 역시 회사마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승계 사건마다 검사, 변호사, 판사가 기술을 새로 익혀야 한다는 점도 재판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다.
최근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술 유출 사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 검사가 길게는 몇 년 동안 수사해온 내용을 공판 검사가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대전저축은행적금 익명을 요청한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수사 검사가 사건 수사를 몇 년간 진행했는데 공판 검사는 초기화된 상태에서 서류만 볼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상대편에서는 물량 공세로 변호인 여러 명이 투입될 텐데 공판 단계에서 싸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기술의 해외 유출은 이제 안보 대환대출자격조건 문제로도 직결된다"며 "공판 단계에서 검사 직무대리로서 공판을 직관(직접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부 고난도 사건에 예외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아무리 기록을 앉아서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직접 말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재판 지연 문제 때문에 재판부가 검사들에게 충분히 신협적금이자 기록 검토할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직관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은 고난도 사건들에 대해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공판 참여를 허용해 왔다. 통상 1∼2년이면 검찰 인사가 나는데 중요·고난도 사건의 경우 수사부터 재판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수사 검사가 담당 사건에 출석하게 해서 프라임브로커 공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검찰 개혁이 추진되면서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달전 정 장관은 직무대리 검사의 복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사안이나 공판 기일에 어떤 내용을 진행할지, 공판 검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직무대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리 검사의 복귀 지시로 수사 검사가 사실상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효율적 재판 진행을 위해 기술 유출과 같은 고난도 사건의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술 유출 관련 기소 건수는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가 되는 기술 역시 회사마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승계 사건마다 검사, 변호사, 판사가 기술을 새로 익혀야 한다는 점도 재판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다.
최근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술 유출 사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 검사가 길게는 몇 년 동안 수사해온 내용을 공판 검사가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대전저축은행적금 익명을 요청한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수사 검사가 사건 수사를 몇 년간 진행했는데 공판 검사는 초기화된 상태에서 서류만 볼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상대편에서는 물량 공세로 변호인 여러 명이 투입될 텐데 공판 단계에서 싸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기술의 해외 유출은 이제 안보 대환대출자격조건 문제로도 직결된다"며 "공판 단계에서 검사 직무대리로서 공판을 직관(직접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부 고난도 사건에 예외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아무리 기록을 앉아서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직접 말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재판 지연 문제 때문에 재판부가 검사들에게 충분히 신협적금이자 기록 검토할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직관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은 고난도 사건들에 대해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공판 참여를 허용해 왔다. 통상 1∼2년이면 검찰 인사가 나는데 중요·고난도 사건의 경우 수사부터 재판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수사 검사가 담당 사건에 출석하게 해서 프라임브로커 공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검찰 개혁이 추진되면서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달전 정 장관은 직무대리 검사의 복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사안이나 공판 기일에 어떤 내용을 진행할지, 공판 검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직무대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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